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7.>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4. 6. 2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24. 6. 2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28>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삭제 <2024. 6. 27.>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 6. 27.>
①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하되,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12.28, 2024.11.21.>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4.11.21.>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12.28>
2.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 및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거점 운영 <신설 2019.12.26>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12.26>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11.21.>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12.28>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⑦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호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11.21.>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8>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12.28>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7.12.28>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7.12.28>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삭제 <2025.07.10.>
④ 구청장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5,0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감면 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6. 27.]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