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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824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0>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9. 9.20>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6.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 9.20>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누구든지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2019. 9.20>

제7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2의2.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신설 2019. 9.20>
2의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신설 2021. 2.25>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개정 2019. 9.20>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7.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신설 2021. 2.25>
8. 자살예방 사례관리<신설 2021. 2.25>
9.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 2.25>

제8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2.25]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2.25>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주민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5.06.19, 2018.10.0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2.2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9.2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2.2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9. 9.20>
2.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개정 2019. 9.20>
3.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2025.11.13.>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9.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9.20>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 2.25>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9. 9.20, 2025.11.13.>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1. 2.25>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2.25]

제10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 9.20, 2025.11.1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2.25]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13.]

제12조

삭제

삭제<2025.11.13.>

제13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2.25]

제14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통계 분석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1. 2.25]

제15조

심리부검

구청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 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25]

제1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신설 2021. 2.25><개정 2025.11.13.>
6.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신설 2021. 2.25>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1. 2.25>
8.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19. 9.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 2.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5.11.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2025.11.13.>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 2.25]

제1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확산 또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2.25><개정 2025.11.13.>
④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2.25>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 2.25]

제18조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 2.25]

제19조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2. 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25]

제20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9.20>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 2.25]

제21조

자살예방의 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25]

제2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 2.25]

제23조

삭제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