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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823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입양가정에게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개정 2020.12.30>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제6조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