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디어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디어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방송”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제작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미디어방송의 편성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10.]
삭 제 <2022.11.10.>
미디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1. 구 주요시책 등 구정소식,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식 <개정 2022.11.10.>
2. 양천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 및 홍보 영상물
3. 생활ㆍ교양ㆍ문화ㆍ건강 등 문화정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① 구청장은 미디어방송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디어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0.>
2. 방송 프로그램 편성
3. 방송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
4. 제10조에 따른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01., 2022.11.10.>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0, 2022.11.10.>
③ 당연직위원은 홍보과장, 문화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0.01., 2018.11.01, 2020.12.30., 2022.11.10., 2024.11.21.>
1. 미디어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22.11.10.>
2. 미디어방송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개정 2022.11.10.>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디어방송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01., 2022.11.10.>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8.11.01>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18.11.01>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개정 2018.1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이하 “객원기자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
2. 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재학생
② 객원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객원기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01, 2022.11.10.>
④ 구청장은 객원기자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객원기자의 능력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0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객원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지나 사업장, 직장이 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가 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학한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객원기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4. 객원기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객원기자를 해촉할 때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분증을 반납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객원기자 및 출연자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0.]
① 구청장은 미디어방송을 통한 구정 참여 기회의 확대와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UCC 공모전
2.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0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01.>]
① 구청장은 미디어방송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미디어방송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2024. 6. 27.>
③ 제2항의 위탁기간 및 제2항의 수탁기관 선정 외에 미디어방송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13조에서 이동 2018.11.0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1.01.>]
구청장은 방송프로그램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1.10.> [제14조에서 이동 2018.11.0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1.01.>]
미디어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5조에서 이동 2018.11.0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