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7.31, 2019. 9.2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7.31, 2019. 9.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7.31, 2019. 9.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