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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78227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6-06-24공포 2026-06-24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는 집회 시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양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양천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다음 날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7조

의장의 겸직금지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다만,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ㆍ개선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
16.「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추천의 건
1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3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 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 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례안 예고에 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7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8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 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자구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5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

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8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9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1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 다만, 발언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 할 수 없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고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2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4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5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7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용지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종료 선언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

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거수,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전자표결의 경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최종 투표로 처리하고, 투표 종료 선언까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회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50조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로 투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2.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사무국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② 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한다.
2. 의원 출석화면에 투표 시작이 표시되면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른다.
3. 전자투표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4. 전자투표는 30초 동안 실시한다.

제5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2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및 표결결과,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

제56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본 회의의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만은 예외로 한다.

제59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0조

위원회의 의안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6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심사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71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2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3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4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5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7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8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원의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일괄질문을 한 의원은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질문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관국장 등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1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2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3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4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심사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6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주민청구에 관한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88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89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1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날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2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윈

회의장에서 의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93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4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5조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5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과정을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지상파ㆍ종합편성채널ㆍ케이블ㆍIPTV 등 방송플랫폼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 소재하는 건물ㆍ거리 등 옥외의 전광판ㆍ전자게시판 등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과정을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중계방송을 위해 설치하는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설치 장소, 설치 방법,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규격, 그 밖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디지털 디스플레이 설치로 인해 의회를 제외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그 제3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24.]

제95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자막ㆍ수어 등 중계방송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작업 외에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6. 24.]

제96조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 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7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8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9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0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보 칙

제102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