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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자치법규 2078224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17-10-24공포 2017-10-24공포번호 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2조의2

청원서의 보완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감사ㆍ수가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설 2017.10.24>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신설 2017.10.24>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신설 2017.10.24>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17.10.24>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설 2017.10.24>

제4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3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5조

청원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7.10.24>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6조

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7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24>
1. 국가기관이나 양천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7.10.24>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양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개정 2017.10.24>
1.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0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0.24>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할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 2017.10.24>

제11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7.10.24>

제12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24>

제13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4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