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양천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양천구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양천구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양천구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관련 연구과제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양천구의회와 양천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①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 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양천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양천구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에 따른 고문료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신설 2026. 7. 9.>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양천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양천구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