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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21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5, 2007.9.28, 2008. 2. 5., 2017.12.28, 2021.12.30>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12.28>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양천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6.15]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③ 국내여비지급기준은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중 일비만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24.11.21.>
④ 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2. 5, 2008.12.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양천구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