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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21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7.9.28, 2008.2.5., 2017.12.28, 2019. 6. 4,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4>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 2021.12.3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10.18, 2000.3.17, 2006.3.17, 2008.2.5., 2017.12.28, 2019. 6. 4., 2021.12.3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 6. 4>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12.28>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95.10.18> <개정 2017.12.2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0.18, 2000.3.17, 2006.3.17, 2021.12.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0.18, 2000.3.17, 2006.3.17, 2019. 6. 4, 2021.12.3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7.12.2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2.28, 2019. 6. 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 2021.12.30>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8>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1.20., 2017.12.28>
1.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9. 6. 4>
2. 상해 보상 관련 담당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전문개정 2017.12.28]
③ 삭제<2017.12.28>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8>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7.12.28>

제11조

삭제

삭제<2001.11.20>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④ 심의회 위원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17.12.28> <개정 2019. 6. 4>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천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8>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