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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21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8.19., 2017.11.16>
1. 의회운영위원회 7명<98.6.30>
2. 행정재경위원회 11명 이내<개정 95.8.19, 98.6.30, 2006.6.30., 2018.8.9>
3. 복지건설위원회 11명 이내<개정 95.8.19, 98.6.30, 2006.6.30., 2018.8.9>
4. 삭제<98.6.30>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7.11.16>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본항 신설 2017.11.16]<개정 2024.11.2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0.01, 2020. 7. 9>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9. 9.20> 사.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9. 9.20> 3. 복지건설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반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1. 2.25> [제3호 전문 개정 2020. 7. 9]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안과 청원 등이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본항 신설 2017.11.16]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17.11.16>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7.11.1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1.16>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1.16>
③ 삭제 <2022.11.10.>
④ 삭제 <2022.11.10.>
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신설 2021.12.30>

제8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5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5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의회는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1.10.>]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7.11.1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1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10.>]

제10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7.11.16>

[제9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0.>]

제1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24]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10.>]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2조 및 제7조의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끼지 존속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0.>]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16>

[제13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