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17, 2000.3.17, 2007.9.28., 2017.11.16,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17, 2000.3.17, 2007.9.28., 2017.11.16, 2021.12.3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17., 2017.11.16>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7.9.28., 2017.11.16>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양천구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7.9.28., 2017.11.16>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97.1.16, 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급 이상 임직원<신설 2000.3.17, 개정 2007.9.28.,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