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7.11.16,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7.11.16, 2021.12.30>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로 한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6>
1. 의회 의원 <개정 2017.11.16>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개정 2017.11.16>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신설 2017.11.16>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를 준용한다. <개정 2000.2.3, 2007.9.28., 2017.11.16>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11.16>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