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11.16>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1.16>
① 소속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법 제103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7.11.16, 2021.12.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