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13., 2017.12.0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13., 2017.12.08>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8.10.19, 2023.05.12.>
② 팀장은 의회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 신설 2017.12.08]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08>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소관 업무 자치법규의 정비
3. 의원등록 및 의회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
5. 의회 국내ㆍ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경비ㆍ회의의 방청 및 참관
8.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 관리
12. 의회소관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13.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ㆍ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5.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2.>
17. 의장의 조례ㆍ규칙 공포 및 예규ㆍ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18.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9.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
20.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2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보조
23.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24.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
2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6.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
27.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8. 청원의 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29.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30.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31. 의사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32.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회의의 녹음ㆍ녹화ㆍ관리에 관한 사항
3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35. 전자회의시스템 설치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36.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7. 의회 홍보계획 수립
38.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
3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0. 홍보자료 관리(사진촬영ㆍ편집 등)
41. 외부행사지원(의장 연설문 작성, 의장 및 의원 의전)
42.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
43. 홍보책자ㆍ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등 [전문개정 2005.7.15., 2017.12.08]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전문개정 20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