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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20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0.11.5, 2021.12.30>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4.11.15, 2010.1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신설 92.4.17, 개정 94.1l.15, 2000.2.3, 2001.7.5, 2010.11.5, 2011.9.26., 2023. 12. 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92.4.17>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92.4.17, 94.11.15>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 한다. <개정 92.4.17, 94.11.15, 2010.11.5>
④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94.1l.15, 2010.11.5>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양천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9.28, 2010.11.5, 2021.12.30>
3. 양천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94.11.15, 2007.9.28, 2010.11.5,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양천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9.28, 2010.11.5, 2021.12.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외출자ㆍ출연법인 중 양천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양천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94.11.15, 개정 2010.11.5., 2017.11.1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사무 및 시ㆍ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9.28, 2010.11.5, 2021.12.30> ②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94.11.15] <개정 2010.11.5, 2021.12.3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1.15, 2010.1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양천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11.15, 2010.11.5>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94.11.15, 개정 2007.9.28, 2010.11.5, 2011.9.26, 2021.12.30>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11.15>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11.15>

제8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의회에서의 증언ㆍ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③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ㆍ증언이나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4.11.15] <개정 2010.11.5., 2017.11.16>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94.11.15, 2010.11.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6>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10조의2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1.16]

제11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4.11.15, 2008.2.5, 2010.11.5., 2017.11.16>

제12조

준용규정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5., 2017.11.16>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