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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9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1.>
1.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9.10.31, 2024.11.21.>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19.10.31>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21.]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권장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1, 2024.11.21.>
1. 설치의무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1. 21.]

제5조

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료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장비관리 담당자는 정기점검 실시 및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1.]

제7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19.10.31>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4.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5.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31, 2024.11.21.>

제9조

삭제

삭제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