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7.12.28>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 정2015.10.30>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단서조항 삭제 2015.10.30>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2024.11.21.>
④ 위원은 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9.10., 2015.10.30., 2017.12.28>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삭제 <2015.10.30>
3. 양천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밖에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⑤ 간사는 대규모 점포 및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17.12.28>
④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7.12.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 내용
① 위원회 위원 중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 조정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신청이 없더라도 위원장이 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⑤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12.28>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3. 삭제 <2015.10.30>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 의뢰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제8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 날인 한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