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4.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인접하여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별표에서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이라 한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유통기업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구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지정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등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및 취소와 관련된 도서(圖書)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려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대규모점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협의회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부정적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전통시장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대규모점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등의 보존 또는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등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단서에 따라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여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등에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보전을 위하여 기술적ㆍ경영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