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ㆍ담당관(보건소 포함)으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0.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01.>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1, 2021.10.29, 2025.11.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13.>
1. 심의 안건 관련 국ㆍ소장<개정 2012.2.15,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1.10.29>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8.11.01.>
5.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0.29>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등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10.29>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0.29]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용역결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0.29., 2024. 6. 27., 2025.11.13.>
② 학술용역의 경우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
[본조신설 2018.11.0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01.>][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 2021.10.29]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13조에서 이동 2018.11.0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1.01.>][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 2021.10.2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11.01.>
[제14조에서 이동 2018.11.0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1.01.>][종전 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 2021.10.29]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