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교류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교류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매결연 체결 전에 해당 국내ㆍ외 도시와 사전교류를 통해 그 가능성을 도모하고 상호 사후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 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ㆍ외의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유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ㆍ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