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개정 2017.3.23., 2024. 5. 27.>
3. "경상적 경비"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3.23., 2024. 5. 27.>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건 관련 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단서 신설 2017.3.23., 2018.10.01, 2020. 6.25, 2024.12.19., 2025. 5. 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2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 내용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개정 2017.3.23.>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각 국 및 보건소에 구성하여 운영하되, 감사담당관 및 동주민센터의 소관 사항은 행정지원국 자체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14.10.31, 2017.3.23., 2018.10.01, 2020. 6.25, 2025. 5. 22.>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각 국 및 보건소의 과장, 동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 국 및 보건소 소속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관 및 동장(이하 "부서 등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 인건비 절약의 내용 및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 및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기여자에서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7.3.23.>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구 시설관리공단 임ㆍ직원
2.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개정 2017.3.23.>
3.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4.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
③ 부서 등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각 국 및 보건소의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부서 등의 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구 소속 기관 및 다른 부서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부서 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 해당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