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9.>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6.20>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구청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 2026. 7. 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7. 13., 개정 2026. 7. 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보육교사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
5. 관계공무원(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선정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6.20, 개정 2026. 7. 9.>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7. 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3.31, 2012.2.15, 2013.09.10, 2015.10.30, 2023. 4. 20., 2026. 7.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7. 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31, 2015.10.30>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0.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7. 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7.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2026. 7.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7. 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6. 7. 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6. 7. 9.>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 7. 9.>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7. 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7. 9.>
⑤ 삭제<2026. 7. 9.>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13.>
삭제<2026. 7. 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7. 9.>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3. 7. 13., 2026. 7. 9.>
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11. 3.31]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과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1. 3.31> <개정 2023. 7. 13., 2026. 7. 9.>
④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명한다.<신설 2011. 3.31> <개정 2023. 7. 13., 2026. 7. 9.>
⑤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3.31> <개정 2023. 7. 13.>
⑥ 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신설 2011. 3.31> <개정 2023. 7. 13.>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센터의 운영시간 및 종사자 임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9.> ③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기간, 위탁의 취소, 센터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6.20., 2023. 7. 13.>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1. 3.31]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31,. 2023. 7. 13., 개정 2026. 7. 9.>
1.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10.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
11. 장난감 대여, 공동육아방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육아정보 나눔터 제공 및 부모자조모임 운영
13.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4.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교재, 교구, 도서, 장난감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신설 2011. 3.31>
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료와 공동육아방 이용료,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이하 “대여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여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6. 4., 2023. 7. 13., 2023. 12. 28., 2026. 7.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여료 등 전액 면제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라.「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2.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대여료 등을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대여료 등의 100분의 5를 감면 <개정 2023. 7. 13.>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여료 등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대여료 등은 센터 운영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전문개정 2011. 3.31]
① 장난감 대여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여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료 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7. 13., 개정 2026. 7. 9.> 1. 장난감 대여료 반환 <개정 2023. 7. 13.> 가.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장난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3. 7. 13.> 2. 교육비 반환 <개정 2023. 7. 13.> 가.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3. 7. 13.> 나.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3. 7. 13.> 다.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23. 7. 13.> 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교육비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본조 신설 2011. 3.31]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7. 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 운영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개정 2012.6.20>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센터 이용 보호자
④ 공무원 및 보육교직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3.31]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 및 야간(시간연장ㆍ24시간제 등)보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2023. 7. 13.> ③ 구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① 구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6.20><단서 신설 2012.6.20><개정 2023. 7. 13., 2026. 7. 9.>
1. 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2.6.20>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신설 2012.6.20>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2.6.20>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12.6.20>
②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2.6.20>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7. 9.>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자산을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구립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④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① 위탁기간은 약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6.20, 2026. 7. 9.>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② 구청장은 매년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무상임대 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6.20, 2026. 7. 9.>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6.20>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 위탁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6.20>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에 속한 시설과 물품, 그 밖의 재산 전부를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위탁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20>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②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2.6.20>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2026. 7. 9.>
[제목개정 2026. 7. 9.]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6.20., 2023.7.13., 2026. 7. 9.>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7. 13., 2026. 7. 9.>
1.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6.20>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2.6.20>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6.20, 2026. 7. 9.>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7. 9.>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3.>
4.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0>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3.>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0>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0>
7의2. 보육료 외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3.>
8.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2.6.20>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사ㆍ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9.>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6. 7. 9.>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급식 관리의 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법 제33조의4에 따라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6. 7. 9.>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7. 9.>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0에 따른다.<개정 2026. 7. 9.>
[전문개정 2023. 7. 13.]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7. 13., 2026. 7. 9.>
1. 보육교사의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7. 13.>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23. 7. 13., 2026. 7. 9.>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7. 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개정 2012.6.20>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2.6.2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신설 2012.6.20>
8. 영유아를 위한 행사비용 <신설 2015.10.30>
9. 냉ㆍ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신설 2015.10.30>
10. 영유아 급ㆍ간식비 <신설 2015.10.30>
11.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2.6.20>
[전문개정 2011. 3.31]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7. 9.>
[제목개정 2026. 7. 9.]
1. 삭제 <2026. 7. 9.>
2. 삭제 <2026. 7. 9.>
3. 삭제 <2026. 7. 9.>
4. 삭제 <2026. 7. 9.>
5. 삭제 <2026. 7. 9.>
6. 삭제 <2026. 7. 9.>
[전문개정 2023. 7. 13.]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6.20>
삭제 <2026. 7. 9.>
삭제 <2026.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