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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818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 <신설 2023. 12. 14.>
③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01,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보장과장, 보육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5.28, 2023. 4. 20.,2025.11.13.>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신설 2018.12.18.>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촉직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조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평등에 미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제목개정 2018.12.18.]

제15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8.12.18., 2025.11.13.>

제20조

양성평등 구정참여

구청장은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제21조

공직 참여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일·가족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해야 하며, 직장 내 해당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8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양성평등한 가족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구청장은 가정ㆍ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교육과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행사

제32조

관련시설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34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25.11.13.>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3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3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25.11.13.>
③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은 적립하여야한다.

제3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한다.<개정 2025.11.13.>
③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2018.10.01,2023. 4. 20., 2025.11.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0. 5.28,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3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

회의

① 심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

수당

위촉직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구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제44조

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개정 2018.10.01>
2. 기금분임운용관 : 가족정책과장<개정 2020. 5.28>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8.10.01>

제4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

제4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29]

제4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삭제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