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양천경찰서, 강서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양천경찰서와 협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3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