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개정 2025.11.13.>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에서 음주ㆍ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정기적인 뒤집기, 보충 등)
6. 삭제<2013.06.19>
7.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10. 삭제<2013.06.19>
11.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19>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 놀이터의 경우 위생 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래정비사업(모래클리닝사업 등)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실적이 우수한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표창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