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천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② “지원대상지역”이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중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협의체가 지원대상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사업 지원 요구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리증진사업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지원기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원협의체 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원협의체가 제3조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소요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를 지원 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지원협의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협의체의 지원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4.7,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