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에서 이동 <2025.11.13.>]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11.13.>
[제3조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4조 삭제<2025.11.1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의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