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
[전문개정 2010.06.25]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
[전문개정 2010.06.25]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2019.10.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9.10.3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6.25]<개정 2014.06.27, 2019.10.31>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10.31]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삭제 99.10.14>
삭제<2019.10.31>
삭제<2019.10.31>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10.31>
② 삭제<2019.10.31>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9.10.31>
[전문개정 2010.06.25]
삭제<98.12.30>
삭제<2019.10.31>
삭제<2019.10.31>
삭제<2019.10.31>
<삭제 2010.06.25>
삭제<2019.10.31>
삭제<2019.1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