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9.>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06.09.>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구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12.26., 2017.06.09.>
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9.10.31>
구금고는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금고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지도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17.06.09.>
삭제<2017.06.09.>
삭제<2017.06.09.>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좋은식단, 덜어먹는 음식문화 실천우수업소 및 화장실 시설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09.>
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
2.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① 조례 제17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06.09.>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모범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7.12.26>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와 융자신청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0., 2017.06.09.>
③ 융자금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구금고와 약정에 따라 운용한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시설 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4.2.20, 2007.12.26>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개정 2007.12.26>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①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26>
삭제<2004.2.20>
삭제<2017.06.09.>
삭제<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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