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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816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식생활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전개되어야 한다.
3.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식생활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1.21.>

제6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제5조의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5조의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1.>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개정 2024.11.2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1.21.>
④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5명 이내로 보건소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11.21.>
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개정 2013.09.10, 2014.10.31>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4.11.21.>

제8조

삭제

삭제<2024.11.21.>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 11. 21.]

제10조

삭제

삭제<2024.11.21.>

제11조

운영세칙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21.]

제1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
3.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5.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