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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816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4, 2017.07.1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12.24>

제9조

이사

① 이사(조례나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24, 2017.07.13>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2.24>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양천구의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27, 2007.3.30, 2008.3.20, 2009.12.24, 2018.10.01, 2020. 5.28>

제9조의2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4]<후단 삭제 2017.07.13>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7.07.13>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30, 2016.05.1, 2017.07.13>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을 따르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4.7]

제12조

임원ㆍ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제13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7.13>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개정 2009.12.24>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

설치삭제

삭제 <2009.12.24>

제18조

구성삭제

삭제 <2009.12.24>

제19조

위원장삭제

삭제 <2009.12.24>

제20조

위원의 결격사유삭제

삭제 <2002.12.27>

제21조

위원의 존속삭제

삭제 <2009.12.24>

제22조

회의삭제

삭제 <2009.12.24>

제22조의2

간사삭제

삭제 <2009.12.24>

제2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삭제

삭제 <2009.12.24>

제23조의2

실비보상

<삭제 2009.12.24>

제24조

사무협조

<삭제 2009.12.24>

제25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사업
2.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불법 주차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4.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7. 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3자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제3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6. 7. 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를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7.13, 개정 2026. 7. 9.>

제2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8조

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결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5조 및 제26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2. 양천구에서의 전입금
3. 그 밖의 재원

제32조

삭제

삭제 <2022.4.7.>

제33조

기금 및 보조금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4조

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

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ㆍ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36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원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38조

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39조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17.07.13, 2022.4.7>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개정 2022.4.7.>

제41조

제41조 2항 삭제 <2017.7.13>

제42조

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5조

법령의 준용삭제

삭제 <2017.07.13>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