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무인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① 계기에 따라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그 밖의 개별법령의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30mm이내 × 세로 35mm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정색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3. 그 밖의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로 인영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
②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