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소아당뇨 환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소아당뇨 환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당뇨 환우”란 영유아 및 청소년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ㆍ「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관리계획(이하 “소아당뇨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소아당뇨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당뇨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2. 소아당뇨 환우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소아당뇨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아당뇨 인식개선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아당뇨 환우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ㆍ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아당뇨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아당뇨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학교, 관계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