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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5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구정 및 각종 생활정보와 양천구의회 소식 등을 양천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0. 5.28>

제2조

명칭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 소식지(이하 “양천구소식지”라 한다)
2. 양천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
3. 양천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꿈나무 소식지”라 한다) [전문개정 2020. 5.28]

제3조

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르신소식지와 꿈나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식지에 발행인을 표기할 경우에는 이름까지 포함하여 표기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

게재내용

① 양천구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28>
1. 주요 구정 및 구의회 소식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미담ㆍ수범사례
5.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6.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개정 2017.12.28>
7.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28>
② 어르신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28>
1. 주요 구정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어르신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4. 어르신들의 의견 및 투고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꿈나무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28>
1. 구정소식에 관한 사항
2. 학교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 예술 정보 및 어린이 문학작품 등에 관한 사항
4. 학습정보 제공
5. 어린이들의 의견 및 투고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당연직 위원은 홍보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12.30, 2023. 4. 20.>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8>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7.12.28>
나.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8>
다. 사진작가나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7.12.28>
라. 양천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개정 2017.12.28>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0. 5.28>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0. 5.2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ㆍ조정 등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
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4.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심의
5.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0. 5.28>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12.28>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9조

자문의뢰

소식지의 편집수준 향상을 위하여 언론사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

제10조

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①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양천구소식지 : 30명 이내 <신설 2020. 5.28>
2. 어르신소식지 : 15명 이내 <신설 2020. 5.28>
3. 꿈나무소식지 : 70명 이내 <신설 2020. 5.28>
② 양천구소식지 및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꿈나무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
③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양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20. 5.28>

제11조

실비보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28>
1. 제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자문료
2. 제10조에 따라 명예기자가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시 활동비
3.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예기자의 기고, 독자투고, 퀴즈 등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 중 채택된 건에 대한 원고료 등 <개정 2020. 5.28>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및 기념품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5.28>

제12조

광고게재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20. 5.28>
1.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4. 과대 또는 허위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0. 5.28>

제13조

광고료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하되 광고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당해 소식지 발행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과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광고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광고주는 소식지 발행일 전까지 소정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