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2016.8.2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2016.8.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01., 2023. 12. 28., 2025.02.20.>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 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사건 및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가.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나. 구 또는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6.17]
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99.1.11, 2004.11.15, 2021. 6.17., 2025.0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1. 둘 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건 <개정 99.1.11, 2021. 6.17>
2. 주관 담당관ㆍ과가 불분명한 사건 <개정 99.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개정 2021. 6.17>
③ 삭 제 <2022.12.01.>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개정 2021. 6.17>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사건 <개정 2004.11.15, 2021. 6.17, 2025.02.20.>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소송. <개정 2004.11.15, 2016.8.25, 2021. 6.1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5>
1. 삭제 <2009.7.6>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3.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조치
① 소송관계서류 등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보내어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04.11.15, 2009. 7.6, 2021. 6.17, 2025.02.20.>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반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반송할 수 없다. <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2025.02.20.>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6.17> <개정 2025.02.20.>
②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1. 6.17> <개정 2004.11.15, 2009.7.6, 2016.8.25, 2025.02.20.>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6.17> <개정 2004.11.15, 2009.7.6>
삭제 <2021. 6.17>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장이 작성ㆍ보관한다. 다만,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삭제 <2016.8.25>
2. 삭제 <2016.8.25>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
5. 양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신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삭제 <2021. 6.17>
9.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21. 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및 결정문의 원본은 법무담당부서장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송주관부서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③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6.17>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부서장은 즉시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5.02.20.>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작성되는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21. 6.17>
③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99.10.18,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개정 2025.02.20.>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 <개정 2004.11.15>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반하여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개정 2004.11.15, 2025.02.20.>
5.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 <신설 2021. 6.17>
6.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 <신설 2023. 12. 28.>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6.8.25>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된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2025.02.20.>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나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에게 지정서나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1. 소송수행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개정 2004.11.15, 2021. 6.17>
2. 소송담당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명장 <개정 2021. 6.17>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개정 2021. 6.17>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개정 2021. 6.17>
5.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 개별법령에서 정한 서식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5.02.20.]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다만, 소송주관부서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6.17> <단서 신설 2021. 6.17>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16.8.25, 2021. 6.17>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5.02.20.>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1. 6.17>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개정 2016.8.25>
4.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25, 2025.02.20.>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17> <개정 2025.02.20.>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소송대리인이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6.17>
삭제 <2021. 6.17>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제소 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6.17, 2025.02.20.> [전문개정 2009.7.6]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合成)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7.6, 2021. 6.17>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09.7.6, 2021. 6.17, 2025.02.20.>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 6.17> [전문개정 2009.7.6]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ㆍ과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담당관ㆍ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2021. 6.17, 2025.02.20.>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0.>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25.02.20.>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6, 2021. 6.17>
소송주관부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임료(賃料)청구사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하여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개정 2021. 6.17, 2025.02.20.>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목개정 2025.02.20.]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6.1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2.12.01.> <개정 2025.02.20.>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7.6, 2021. 6.17, 2025.02.20.> <후단 삭제 2021. 6.17>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개정 2022.12.01.,2025.02.20.>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2.12.01.> <개정 2025.02.20.>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8.25, 2025.02.2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01.]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소송사건의 소취하에 소송주관부서장이 동의한 경우 <신설 2016.8.25, 2021. 6.17>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12.01.] <개정 2025.02.20.>
5. 채무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12.0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12.01.]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5.02.20.>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개정 2016.8.25>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개정 2025.02.20.>
6. 삭제 <2009.7.6>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개정 2021. 6.17, 2022.12.01., 2025.02.20.>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09. 7.6, 2021. 6.17>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제28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2.12.01.>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를 소송심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12.01.>
③ 제1항에 따라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12.01.] ,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2022.12.01.] ,
⑤ 소송주관부서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1.15, 2021. 6.17, 2025.02.2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12.01.] [전문개정 2009.7.6] ,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5> <개정 2025.02.20.>
③ 가집행부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7.6>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3.8.25]
④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받아야 하고, 청구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25, 2021. 6.17, 2025.02.20.> <후단 신설 2021. 6.17>
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6, 2021. 6.17, 2025.02.2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11.15>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등 지정 및 해제 <개정 2016.8.25, 2025.02.20.> 2. 중요소송 등의 추진방향 및 대책 <신설 2016.8.25> <개정 2025.02.20.> 3.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정 및 제30조의2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 심의 <신설 2005.9.15> [종전 제2호 이동] <개정 2021. 6.17, 2025.02.20.> 4. 승소포상금의 심의 및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규명, 제26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개정 2009.7.6, 2021. 6.17> 5. 법률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 선임사항 <신설 2009.7.6>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6, 2016.8.25, 2022.12.01.>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회 개최시마다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96.11.30, 99.1.11, 2000.11.23, 2004.11.15, 2007.9.28, 2021. 6.17, 2022.12.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8.25>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96.11.30, 99.1.11, 99.10.18, 2000.11.23, 2007.9.28, 2021. 6.17, 2025.02.20.> [종전 제4항 이동 2016.8.25]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5항 이동] ⑦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8.25> ⑧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종전 제6항 이동 2016.8.25] [본조신설 90.7.7]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0.>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및 직무관련사건 <개정 2021. 6.17., 2023. 12. 28.>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개정 2021. 6.17, 2025.02.20.>
3. 소송물가액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개정 2021. 6.17, 2025.02.20.>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0.>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17, 2025.02.20.> [본조신설 2016.8.25] [제목개정 2025.02.20.]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4.11.15,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17> [본항 전문 개정 2016.8.25]
③ 삭제 <2021. 6.17>
④ 삭제 <2025.02.20.>
⑤ 삭제 <2025.02.20.>
⑥ 구 및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 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3.22, 2004.11.15, 2008.9.16, 2016.8.25, 2021. 6.17, 2025.02.20.> [종전 제28조 이동 2016.8.25]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승소 시에 소송물가액에 관계없이 1억원 이내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합은 1억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02.20.]
①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을 승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후단 신설 2021. 6.17>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3. 삭제 <2009.7.6>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화해를 포함한다)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90.7.7, 2004.11.15, 2016.8.25, 2021. 6.17>
1. 본안사건-1심 20만원, 2심ㆍ3심 10만원.(단, 영업정지처분 등 관련 소송사건은 10만원)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시 위 금액의 50% <개정 2009.7.6, 2021. 6.17, 2025.02.20.>
2. 신청사건-1건당 5만원.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 시 미지급 <개정 2009.7.6, 2021. 6.17, 2025.02.20.>
3. 중요소송의 포상금은 최종 승소확정시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1백만원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15> <개정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1천만원 이상의 금전 채권의 전부 또는 5백만원 이상의 금전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21. 6.17, 2025.02.20.>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6.17, 2025.02.20.> , <후단 삭제 2022.12.01.>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등 지정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02.20.>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8.25] <개정 2021. 6.17, 2025.02.20.>
① 소송대리인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사건의 검찰수사 종결될 때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6.17, 2022.12.01., 2025.02.20.> ② 소송대리인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16.8.25] <개정 2021. 6.17, 2022.12.01.>
①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6.8.25]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6.8.25] <개정 2021. 6.17>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방침을 받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2.20.]
①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사건 당사자인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② 직무관련사건 중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사건 소요비용 회수 여부를 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8.25] <신설 2022.12.01.> <개정 2023. 12. 28.>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7.6, 2021. 6.17>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2.20.>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개정 2009.7.6>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개정 2009.7.6>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내용의 이행사항 <개정 2021. 6.17>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 등의 소송해태와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한 패소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7.6, 2021. 6.17, 2025.02.20.>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6.8.25]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2025.02.20.>
1. 감사원에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라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17, 2025.02.20.>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2000.1.4, 2004.11.15, 2009.7.6, 2016.8.25, 2021. 6.17, 2025.02.20.>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장관에 보고: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4, 2021. 6.17, 2025.02.20.>
가. 피소(상고)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 판결서 사본첨부 <개정 2009.7.6>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