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천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천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06.09,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