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이하 “양천구체육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체육동호인조직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개발ㆍ보급
5.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양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운영실태 및 보조금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받은 단체 등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체육종목단체가 서울특별시 및 전국대회에 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