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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814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 모범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하되, 이 경우 유공지도자의 경력은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 과학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3. 모범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되, 부부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나 장학혜택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부녀회장, 서울특별시 직ㆍ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양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선정한다.
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

제7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선정한다.

제8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