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취약지역의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등을 포함한 예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4명 이내로 기반시설국장을 포함한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8.10.01, 2020. 5.28, 2024.11.21.>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생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