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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3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ㆍ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0.10. 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10. 7,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12. 14.>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
5.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6.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0.10. 7>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0.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4.]

제10조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10. 7>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14.>]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10. 7>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