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 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시 매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소요예산
7. 수탁자 선정방식
8.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4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
1.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⑥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5. 9.>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
1. 제7조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격 여부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위원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9.>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9.>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5. 9.>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내용
5. 민간위탁 시설의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6. 민간위탁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8.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9. 민간위탁 예산 및 제18조에 따른 운영지원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9.>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④ 삭제 <2024. 5. 9.>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2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위탁받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9.>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4. 5. 9.>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