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2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그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관내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22.12.29.]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 사업비 사용에 대하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엄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