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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2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공단 및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

신고방법 및 처리

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실여부조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해당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ㆍ유용 등「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해당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제5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후,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및 회계사
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 위촉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자 또는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 심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결정한 후, 해당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4.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조리 사항
5.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6. 그 밖에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11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