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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12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1.30, 2012.12.26, 2016.11.17.>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1.1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심의사항의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고, 부동산가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6.11.17., 2018.10.01, 2024.11.21.>
1. 양천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2.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
4.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구 관할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2.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6, 2016.1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6, 2016.11.17.>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1.17.]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2.1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26>

제6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지 및 인근 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신설 94.4.9, 개정 2005.3.31, 2012.12.26., 2016.11.17.>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12.26, 개정 2016.11.17.>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11.1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6.11.17.>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6]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사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9.10.14, 2005.3.31, 2012.12.26, 2016.11.17.>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12.26>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94. 4. 9, 96.11.30>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 4. 9,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