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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78118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의 발행ㆍ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자치법규의 공포 및 발령사항은 자치법규 번호순으로 하고, 입법예고는 공고 번호순으로 하며, 고시 또는 공고는 고시 또는 공고 번호순으로 게재한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

게재의뢰

자치법규의 공포 및 발령을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 담당 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재의 조정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발행 및 배포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2), (-3)…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열람 및 비치

① 구청장은 일반인들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게시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