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4.20.>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9, 2017.4.2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9., 2017.4.20.>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9., 2017.4.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5.12.29, 2017.4.2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ㆍ직원
3.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4.20.>
4.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신설 2017.4.20.>
5. 관계공무원 <신설 2015.12.29><개정 2017.4.2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7.4.20.>
②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위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7.4.20.>
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7.4.20.>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4.20.>
② 정례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개정 2017.4.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3.09.1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