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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7811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9, 98.2.14, 2007.5.30, 2014.2.25., 2017.06.09., 2025.04.24.>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6, 2007.5.30, 2014.2.25., 2024.11.21.>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2.25., 2025.04.24.>
1. 삭제<2017.06.09.>
2. 삭제<2017.06.09.>
3. 삭제<2017.06.09.>
4. 삭제<2017.06.09.>
5. 삭제<2017.06.09.>
6. 삭제<2011.08.01.>
7. 삭제<2017.06.0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4.2.25.>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24.1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25.>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7.06.09.>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4.2.25.>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4.2.25.>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5.30> <개정 2014.2.25., 2017.06.09., 2024. 6. 27., 2025.11.13.>
8. 온라인에 따른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추가발급<신설 2014.2.25.>
9.「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신설 2023. 4. 20.>
10.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신설 2024.11.21.>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전문개정 92.10.10]<개정 2014.2.25.>
③ <삭제 2023. 4. 20.>
④ 삭제 <2024.11.21.>

제4조

세입재활용

① 삭제<94.12.31>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2.25.>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4.2.25.>

제5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

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4.2.25., 2024.11.21.>

제7조

삭제

삭제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