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1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구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
5. 증명 발급 수수료
6.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7.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8. 구립 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용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