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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8112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09.6.25, 2016.12.22, 2019 7. 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2.>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6.12.22.>
2.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9. 7. 4>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6.12.22, 2019. 7. 4>
4. "주관부서"란「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6.12.22, 2019.7.4, 2022.4.7>
5. 삭제 <2019. 7. 4>
6. 삭제 <2019. 7. 4>
7.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 훈령ㆍ예규문서, 법령 정비요구 문서 등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2009.6.25, 2019. 7. 4>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협조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7. 4>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담당관ㆍ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2.4.7., 2022.12.01.>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2022.4.7.>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발췌내용
4. 예산 조치사항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6.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7. 삭 제 <2022.12.01.>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01.>] [종전의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01.>]

제5조

입법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마련한 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01.]

제6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01.>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01.>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개정 2022.12.01.>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체계 및 사용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법무담당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01.>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후「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2022.12.01.>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9. 7. 4>
③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 등으로 입법안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를 다시 받아 입법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01.>
④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고, 입법예고된 입법안으로 확정하여 제4장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0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01.>] [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2.12.01.>]

제8조

지정입법

법무담당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제9조

삭제

삭제 <2022.4.7.>

제10조

삭제

삭제 <2022.4.7.>

제11조

삭제

삭제 <2022.4.7.>

제12조

삭제

삭제 <2022.4.7.>

제13조

삭제

삭제 <2022.4.7.>

제14조

삭제

삭제 <2022.4.7.>

제15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0, 2006.12.28, 2007.9.28, 2008.2.5, 개정 2009.6.25, 2016.12.22, 2019.7.4, 2022.4.7>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4>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4, 2022.4.7>
⑤ 삭제 <2022.4.7.>

제16조

회의운영

심의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6.25>

제17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7.>

제18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19. 7. 4>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안건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2., 2022.4.7.>
④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4, 2022.4.7>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대리출석한 담당관ㆍ과장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제20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소속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제21조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과장이, 서기는 법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0.11.23, 2006.12.28, 2016.12.22.>

제22조

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법무담당과장은 심의회 의결안건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중 조례안은 의회협력담당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개정 2009.6.25>
② 의회협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제출한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09.6.25, 2022.4.7>
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의회협력담당과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법무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무담당과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6.25., 개정 2016.12.22., 2022.4.7>
⑤ 삭제 <2022.4.7.>

제23조

공포문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법무담당과장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한다.
② 규칙안은 법무담당과장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4. 5. 27.]

제24조

공포 및 발령

① 법무담당과장은 제23조에 따른 조례, 규칙의 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4. 5. 27.>
② 법무담당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포문을 공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양천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08. 9.16, 2022.4.7>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9. 7. 4>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질의문 반려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개정 2016.12.22.>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6.12.22.>
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또는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8조

회시

법무담당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7조의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09.6.25., 2016.12.22.>

제28조의2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법무담당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7. 4]

제29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0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ㆍ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7.>
② 삭제 <2016.12.22.>

제31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32조

삭제

삭제 <2022.4.7.>

제33조

삭제

삭제 <2016.12.22.>

제34조

삭제

삭제 <2016.12.22.>

제35조

삭제

삭제 <2008.9.16>